올 12월 전매제한 1만가구 풀린다

입력 2014-11-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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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200가구 해제… 위례신도시·세종시 등 주목

지난 6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에서 6개월(공공택지는 1년)로 단축됐다. 이로 인해 다음달에는 전매제한에서 풀리는 가구수가 1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2월 중 전국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는 물량은 14개 단지 1만89가구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수도권 8곳 5217가구 △광역시 3곳 1947가구 △세종시 등 지방도시 3곳 2925가구 등이다.

12월 중 전매제한이 풀리는 곳 중 위례신도시와 세종시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은 공공택지인 위례신도시 분양물량 가운데 3개 단지가 분양된 지 1년 만에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위례아이파크2차와 송파힐스테이트, 사랑으로부영(창곡동) 등에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닥터아파트는 추천했다.

세종시에서는 소담동 3-3생활권에 위치한 세종모아미래도 리버시티와 중흥S-클래스 리버뷰며 모두 12월 16일 이후로 합법적인 전매가 가능하다.

프리미엄은 세종모아미래도 리버시티의 경우, 전용면적 84㎡ 800만~1000만원, 97㎡ 1000만원선 △중흥S-클래스 리버뷰 전용면적 84㎡ 1000만~1500만원, 98㎡ 1500만~2000만원선, 109㎡ 4000만~5000만원선 등이다.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 물량이 눈에 띈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 유가면 일원 대구 테크노폴리스에서 진아리채, 호반베르디움 2개 단지가 전매제한에서 풀린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떴다방 거품이 사라진 뒤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해 입주 이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면서 “단지 인근에서 3년 이상 운영해온 중개업소를 통해 적정가로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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