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용 장관후보자, 석좌교수 시절 소득세 지각납부 논란...얼마인가 보니

입력 2014-11-2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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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장관후보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대학 두 곳에서 석좌교수를 하는 동안 발생한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박인용 장관후보자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2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박인용 장관후보자는 2008년 7월부터 3년간 한중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3년 동안 한 달에 300만원씩 약 1억80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국세청에는 석좌교수 중 발생한 소득 중 2010년 2400만원, 2011년 1800만원 등 2년치 소득 4200만원만 '기타소득' 명목으로 신고했다. 나머지 6600만원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기타소득의 경우 80%까지 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박인용 장관후보자는 또한 충남대학교 석좌교수를 맡은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득 일부도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는 "소득신고 누락 사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박인용 장관후보자는 두 대학에서 발생한 소득의 누락분에 대한 미납 세금 총 59만4303원을 25일과 지난 21일 이틀에 걸쳐 납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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