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에 웬 흡연 경고그림?...편법 통과 논란

입력 2014-11-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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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예산부수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흡연경고 그림 도입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에 은근슬쩍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예산부수법안은 심의과정 중 벌어지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예산안 등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장치다.

지난 9월 22일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도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를 국회로 넘기면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제출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올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 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없는 담뱃갑 표시 정책(경고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여당은 국회 처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합의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 초에 자동으로 부의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 업계는 담뱃갑 경고 그림이 도입 효과 측면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규제당국은 혐오 경고그림이 효과적인 금연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타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실상과 다르다는 것. 캐나다와 브라질은 경고그림 도입 후 흡연율 감소가 미미했다. 또 싱가포르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 후 오히려 흡연율이 상승해 실질적인 제도 도입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국내에서도 경고그림 도입이 여러 차례 법안으로 발의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았다.

또 시각적 폭력 등 사회적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에서 경고그림 사례로 인용하는 캐나다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 첫해인 2001년부터 2008년 사이 흡연율이 22%에서 18%로 줄었지만, 같은 기간 경고그림 없는 우리나라 흡연율은 30%에서 22%로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11년 3월 대한간학회가 B형간염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만든 TV광고의 경우 B형간염 환자와 시청자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돼 광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혐오스러운 그림이나 광고 등의 네거티브 방식이 국민들에게 경각심보다는 오히려 거부감을 줬다는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이 공론화하기 어려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꼼수입법 통로가 되기 전에 경고그림 도입 등 예산안과 상관없는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 일부 내용은 예산안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경고그림 도입 등 예산안과 상관없는 부분은 분리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법안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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