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주요 재판 일정] 동양증권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外

입력 2014-11-2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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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화요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에서는 용문학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친누나인 김 이사장은 교비 중 일부를 급여 명목으로 친딸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김 이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유력 정치인의 친누나에 대해 봐주기 처벌을 한다'는 비난이 일었고,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날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에서는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CP발행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측이 투자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데다 파산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상품을 판매한 책임이 있다"며 4억6900여만원을 청구했다.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민사22부에서는 제약회사인 한국MSD의 리베이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사건의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MSD가 제조, 판매하는 의약품인 칸시다스주, 코자 등을 처방받아 복용한 원고들은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졌다면, 한국MSD가 요양기관에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그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약제 가격을 인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격인하가 이뤄졌다면 그만큼 요양급여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이 줄었을 것이므로 제약회사가 리베이트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책임이 지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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