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차익 없는 그린벨트 공공주택 준공 후 매매 허용한다

입력 2014-11-2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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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준공 후 매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법제처로 이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1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당시 그린벨트 공공택지 내 공공·민영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 거주의무기간은 1∼5년에서 0∼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하로 시세차익이 많은 공공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1∼2년씩 줄여주는 데 비해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거나 100%를 초과해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과 같은 4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당초 안인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시세의 100%를 초과하는 단지는 9·1대책에서 거주의무(1년)도 없애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 시세차익이 없는 공공주택은 준공 후 전매제한 기간과 거주의무가 모두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시세의 85∼100% 이하 단지는 종전대로 전매제한 기간 4년, 거주의무기간 1년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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