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취득한 개인정보로 항공택배 이용해 '짝퉁' 밀수 적발

입력 2014-1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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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만6000건을 활용해 중국산 가짜 명품가방을 개인이 구매하는 것처럼 항공택배로 밀수입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1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모 택배업체 전 대리점장 김모(3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가짜 명품 3천200여점(정품시가 48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한편, 중국에 있는 공범 서모(35·중국 국적)씨 등 중국쪽 제조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올해 7월부터 최근까지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항공택배로 들여온 가짜 명품가방 등 1만6천여점(정품시가 208억원 상당)을 고양시 소재 비밀창고로 옮겨 재포장한 뒤 중간거래상 30여명에게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서씨가 중국에서 내국인 1만6천명의 이름과 주소로 택배를 보내면, 함께 입건된 차모(36)씨 등 택배기사 3명이 김포공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택배를 따로 빼돌리는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서씨는 중국에서 택배를 보낼 때 'jh', 'rh' 등 일당들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해뒀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엔 컨테이너를 이용한 대량 밀수가 많았지만, 요즘엔 택배를 이용한 소규모 밀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행법상 15만원 이하 자가소비용 물품은 관세없이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씨 일당이 주고받은 1만6천건의 택배는 세관에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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