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방치 분당 병원부지에 21억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

입력 2014-11-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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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업무시설 용도변경 추진 중 반발

두산건설이 21억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에 휩싸였다. 1990년대 초 성남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병원을 짓겠다며 사들인 의료시설 용지에서 공사를 중단한 채 장기간 방치하며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다 20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이다.

두산건설은 건축허가를 받아 병원을 짓다 사정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며 짓다만 시설물을 불법 건축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는 두산건설이 분당구 정자동 161 일원 의료시설용지 9936㎡의 터에 병원 공사를 하다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했다며 지난 9월 29일 21억6872만7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두산건설은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의료법인 명의로 이 땅을 LH(당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뒤 1994년 11월 지하2층, 지상7층, 건축면적 4583.3㎡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아 병원 건립 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분당에 서울대병원 등 여러 종합병원이 들어서면서 의료시설 경영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1997년 말 지하2층 골조공사만 끝낸 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200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병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성남시는 건축허가 후 10년 이상 병원 건립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공사가 재개되지 않자 2010년 12월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산건설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2011∼2013년 해마다 1억800여만원∼2억30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이 땅의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이 땅은 1996년 매입 당시 ㎡당 73만여원(총 72억여원)이었으나 올해 초 공시지가는 ㎡당 693만여원(총 689억여원)으로 올랐다.

성남시는 “건축허가가 취소돼 사실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 놓인 시설물과 땅이 장기간 방치돼 시정명령했는데도 수년 동안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무단건축물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은 2011∼2013년 건축허가 후 방치된 시설물이라는 시 판단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이 적용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두산건설 측은 “건축허가를 받아 짓다만 시설물이라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또 사정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인 만큼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시설물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물린 것은 부당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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