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주공, 판교서 4500여억원 폭리 취했다

입력 2006-10-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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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판교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해 약 4500여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승환의원(부산 금정)은 17일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공사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전체 사업면적 281만 여평 중 주공이 개발한 면적은 75만 평 가량이다. 주공은 여기서 15만 여평의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조성해 3월 평당 1100만원의 분양가로 4개블록, 2192가구를 분양했으며, 8월에는 중대형(분양가 평당 1800만원)을 포함한 5개블록, 2114가구를 분양했다.

박 의원은 공사가 자체 조성한 판교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비를 분석해 본 결과 공동주택용지 조성으로만 가져간 개발이익이 무려 45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주공이 지난 3월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구성항목 중 평당 택지비는 블록별로 615만~658만원. 하지만 실제 용적률을 감안한 평당 조성원가는 430만~4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8월 2차분양 택지 조성 원가는 평당 370만~640만원인데 반해 분양시 택지비는 평당 640만~790만원으로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사는 자체조성한 공동주택용지 중 임대주택용지인 A18-1 블록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택지비를 조성원가보다 평균 32%나 높게 책정해 약 3640여 억원의 개발이익을 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공공주택의 분양가는 민간 건설사의 분양가 책정의 '모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공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은 결국 지역 집값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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