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폭행' 우지원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11-2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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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가정폭력 혐의(폭행)로 입건된 전 농구선수 우지원(41)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달 25일 0시25분께 용인시 기흥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A(36)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배로 이씨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A씨는 우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함에 따라 이번 처분을 내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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