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시청 압수수색…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14-11-2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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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필)는 20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새정치민주연합)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의정부경전철 사무실과 시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 경전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경로 무임 승차 시행과 관련해 시와 주고받은 공문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시간 시청 부시장실과 경전철사업과에도 수사관 등 1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말 "의정부시가 12월로 예정된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 시행을 6·4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심 행정을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안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검찰은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담당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왔다.

의정부경전철은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둔 지난 5월 30일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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