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공시위반 스타플렉스에 벌금 300만원

입력 2014-11-2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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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열린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스타플렉스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타플렉스는 지난해 1월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계열회사인 ㈜스타케미칼의 전환상환우선주 300만주를 2011년 말 자산총액 1516억6000만원의 22.2%인 336억2000만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다.

이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는 주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비엠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에스비엠은 서울시 독산동 소재 건물 일부를 2011년 말 자산총액 3497억원의 51.5%인 180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에스비엠은 실제 자산양수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했다.

금융위 측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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