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허위보도로 가정 파탄" 시사저널 상대로 소송

입력 2014-11-19 0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정윤회(59) 씨가 주간지와 소속기자들을 상대로 2억원대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왜곡보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주간지 '시사저널'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불렸고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도 총재 비서실장을 맡았다.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였지만 지난 5월 합의 이혼했다.

정씨는 시사저널이 보도한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정윤회씨 딸,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특혜 논란' 등 내용으로 인해 가족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소장을 통해 '승마협회 관련 보도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딸과 부인이 최소한의 명예와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지키지 못하게 돼, 결국 지난 5월 이혼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또 자신이 대통령의 비선라인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 비서실장 역할을 맡았지만 비서직을 물러난 뒤 박 대통령 등과 교류하지 않고 정치권과 떨어져 평범하게 살아왔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한 첫 변론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986,000
    • -1.38%
    • 이더리움
    • 2,876,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08%
    • 리플
    • 1,997
    • -0.55%
    • 솔라나
    • 121,700
    • -2.09%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21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3.45%
    • 체인링크
    • 12,720
    • -1.93%
    • 샌드박스
    • 11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