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엠피, 네오웨이브 완전 자회사로 편입

입력 2006-10-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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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기업 제이엠피가 네오웨이브의 지분 50.31%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제이엠피는 16일 한창을 비롯해 인베스트유나이티드, 한주케미칼로부터 네오웨이브 지분 11.85%를 추가로 취득해 총 50.31%의 지분 인수를 완료하는 한편 기존 계열사였던 네오웨이브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경수 제이엠피 대표이사는 “늦어도 10월 중순이면 임시주총 소집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며 “그러나 네오웨이브 직원과 주주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지분을 추가 매입하는 한편 네오웨이브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됐다”면서 경영 안정화를 이루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완전 모회사가 된 제이엠피는 상호출자 금지에 따른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되며,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 등을 포함한 지주회사로서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한편 자회사인 네오웨이브는 모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제이엠피가 영업의 보고 및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자 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제이엠피는 법원이 네오웨이브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항고 의지를 밝혔으며 항고 시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 네오웨이브에 대한 현 입지를 유지할 입장이다.

손 대표이사는 “네오웨이브가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이유로 꼽은 판교 네오테크센터 건립은 실질적으로 2008년 이후에나 필요한 자금으로 당장 유상증자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며 “제이엠피는 네오웨이브의 유상증자가 진행될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재 50,31%에 대한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제이엠피측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확정될 것이며 법원 결정 후 45일 이내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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