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난방 조작시 처벌하는 '김부선법' 발의

입력 2014-11-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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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18일 난방 계량기를 조작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가구별 난방 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난방 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금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난방 계량기의 조작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은 "정부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 계량기의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이웃 간의 불신과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택법 개정안에 가구별 난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와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는 앞서 배우 김부선씨의 아파트 난방비 의혹 폭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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