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안양천 제방붕괴 우리 잘못 아니다"

입력 2006-10-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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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홍수에 관련, 인근 안양천 제방 제방 붕괴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삼성물산이 "부실시공 때문에 제방이 붕괴된 것은 아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이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제출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소장에서 "서울시측은 단지 제방이 유실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지하철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게 잘못이 있다고 추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사고 원인 등 기초적인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이같은 처분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과징금 부과 처분은 향후 원고의 영업 범위나 건설업 영위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서울시는 사고가 부실시공때문인지, 아니면 안전점검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를 밝혀 처분사유와 근거를 분명히 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물산은 제방 붕괴 당시 붕괴징후를 발견하고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던 점과 붕괴 이후에도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고에 대해 서울시가 일방적인 책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시 제방 복구를 위해 삼성물산이 동원한 인원은 약 4700명, 덤프트럭과 중장비는 1400여대, 소요된 공사비는 약 15억2200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특히 삼성물산은 제방 붕괴 사고에 기인한 민사소송 3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 피고의 입장에 있는 서울시가 삼성물산에 행정제재를 내린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를 삼성물산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물산은 서울시와 공동 피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도 모두 떠 안아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될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60대40으로 서울지하철 9호선 907공구 건설공사를 공동수급했으며, 공사 과정에서 양평동 인접 안양천 구간의 제방을 일부 절개해 지하철 공사를 한 뒤 제방을 복구했다.

이후 지난 7월15일과 16일을 전후해 서울 일대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안양천 동쪽 제방 일부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각각 6000만원과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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