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대출알선 금융브로커 2명 기소

입력 2014-11-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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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온 대출알선 금융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D저축은행 직원을 윤씨에게 소개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줬다.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고 다니던 김씨도 S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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