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대출알선 금융브로커 2명 기소

입력 2014-11-18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온 대출알선 금융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D저축은행 직원을 윤씨에게 소개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줬다.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고 다니던 김씨도 S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722,000
    • +0.17%
    • 이더리움
    • 3,376,000
    • -0.76%
    • 비트코인 캐시
    • 670,000
    • -0.15%
    • 리플
    • 2,049
    • -0.24%
    • 솔라나
    • 124,200
    • -0.16%
    • 에이다
    • 365
    • -0.54%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40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2.43%
    • 체인링크
    • 13,630
    • -0.94%
    • 샌드박스
    • 109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