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대출알선 금융브로커 2명 기소

입력 2014-11-18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제2금융권 대출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온 대출알선 금융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황모(37)씨와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12월 부동산임대업체 N사 대표 윤모(62)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데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을 성사시켜준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D저축은행 직원을 윤씨에게 소개하고 대출서류를 작성해줬다. 시중은행 임원을 사칭하고 다니던 김씨도 S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알아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29,000
    • -0.36%
    • 이더리움
    • 2,684,000
    • -0.7%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36%
    • 리플
    • 1,428
    • -2.79%
    • 솔라나
    • 103,000
    • -0.29%
    • 에이다
    • 281
    • -3.44%
    • 트론
    • 460
    • -1.08%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00
    • -0.21%
    • 체인링크
    • 11,490
    • -1.79%
    • 샌드박스
    • 57.88
    • -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