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씹는담배 등에도 경고문구 표기해야

입력 2014-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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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사무장병원 확인되면 즉시 급여비 지급 중단도

앞으로 전자담배와 물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경고문구가 담기게 된다. 또 이들 신종담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통 중인 전자담배와 머금는 담배(스누스), 물담배 등은 기존의 담배와 다른 만큼 각각이 특성에 맞는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신종담배는 기존의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대상을 기존의 담배와 전자담배에서 파이프담배와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파이프담배의 경우 1g당 12.7원의 건강증진기금을 내야 하며 물담배는 442원, 머금는 담배 225원 등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즉시 정부가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면허대허약국) 개설에 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한다’는 법령에 따라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해 왔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건보공단은 늘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사무장병원이 환수를 회피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확정판결 전 수사단계에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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