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C&M사태, 영화 ‘카트’ 그대로…집단해고 불법성 조사해야”

입력 2014-11-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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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 고통 현장 방치 옳지 않아…비정규직보호법도 개정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앰(C&M) 하청업체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과 관련, “씨앤앰의 대규모 집단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문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전광판 위에서 일주일째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고, 이들과 함께 해고된 100여명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벌써 4개월을 넘어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씨앤앰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라면서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 위기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지는 건 물론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라며 “이젠 비정규직의 고통 부담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다. 여아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생을 부르짖으며 정작 민생이 직접적으로 고통 당하는 현장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며 C&M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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