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장 비판 후 해임, 국가 책임 없어"

입력 2014-11-17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서 국세청장을 비판하다 해임된 공무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방국세청 산하 00세무서 공무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국세청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해임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김 씨는 국세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김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복직한 김 씨는 근무하지 못한 30개월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사실상 김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강남은 '현금'·외곽은 '영끌'…대출 규제에 매수 흐름 갈렸다
  • ‘아밀로이드 제거’ 소용없나…치매 치료제 개발 현주소는
  • “엑스코프리로 번 돈 신약에 쓴다”…SK바이오팜, 후속 파이프라인 구축 본격화
  •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