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장 비판 후 해임, 국가 책임 없어"

입력 2014-11-17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서 국세청장을 비판하다 해임된 공무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방국세청 산하 00세무서 공무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국세청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해임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김 씨는 국세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김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복직한 김 씨는 근무하지 못한 30개월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사실상 김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태풍 '돌핀' 오키나와서 감속 모드…경로 꺾인다
  • 쿠팡Inc, 2분기 매출 13.3조...상반기 영업적자 1조1895억 ‘역대 최대’
  • 호르무즈 정상화 기대에 안도 랠리…다우·S&P500 최고치, 유가 80달러 아래로
  • 삼성, 차세대 3D메모리 ‘zHBM’ 공개...“X·Y축 한계 넘어 Z 개척”
  • 월가 6개 금융사, SK하이닉스 매수·비중확대 의견...“저평가 상태”
  • 소비자는 선택지 넓어지고…대한항공은 기내면세 수익 키운다 [합병 막바지, 걸린 족쇄]
  • 스페이스X, 매출 기대 웃돌았지만…AI 자본지출 부담에 주가 ‘급제동’ [종합]
  • 美 오를 땐 찔끔, 내릴 땐 와르르…엇박자 커진 K-반도체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09: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52,000
    • +0.89%
    • 이더리움
    • 2,660,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303,700
    • +0.36%
    • 리플
    • 1,525
    • -0.2%
    • 솔라나
    • 104,800
    • +0.38%
    • 에이다
    • 273
    • -0.36%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40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60
    • +1.78%
    • 체인링크
    • 11,580
    • +0%
    • 샌드박스
    • 59.39
    • -2.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