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세청장 비판 후 해임, 국가 책임 없어"

입력 2014-11-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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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 게시판에서 국세청장을 비판하다 해임된 공무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방국세청 산하 00세무서 공무원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국세청이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는 등 해임 처분이 명백하게 부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09년 김 씨는 국세청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됐다.

이후 김 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은 무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복직한 김 씨는 근무하지 못한 30개월 동안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사실상 김 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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