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4-11-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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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구매 관련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넷째 목요일인 미국 추수감사절을 전후한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를 일컫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 등을 이유로 온라인 해외구매가 급증하는 추세”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해 피해를 겪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온라인 해외구매 유형으로는 해외구매대행·해외직접배송·해외배송대행 등으로 나뉘는데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피해는 주로 해외구매대행(80.2%)에서 나타나고 있다.

해외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사이트에 접속해 상품을 선택하면 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대신 구매해 소비자한테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해외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쇼핑물에서 직접 상품을 선택해서 구입하면 해외쇼핑몰이 국내에 배송해주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에 대해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화로 결제할 경우 환전수수료로 인해 가격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외사이트가 운용되는 국가의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문제가 발생해 업체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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