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지망생 여성 성추행, 전직 공중파 아나운서 벌금형

입력 2014-11-1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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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전직 아나운서에게 벌금형을 내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방송 지망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 심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8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노래방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를 불러내 허벅지를 쓰다듬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는 2주 뒤 '방송 쪽 리포터 활동을 할 생각이 있느냐', '지금 방송업계 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 빨리 나오라'는 등 말로 A씨를 같은 곳으로 불러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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