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처리… 12월 2일까지 본회의 처리

입력 2014-11-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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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FTA 비준동의안을 늦어도 12월2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3시를 조금 넘겨 시작된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30여분만에 통과했고, 곧바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1시간여만에 가결됐다.

이번 합의는 일·호주 FTA가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먼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000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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