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노갑 상임고문 아들…음주운전 측정거부 '형사입건'

입력 2014-11-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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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노갑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분당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권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 55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편도 5차로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2차로에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자 음주여부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뒤차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권노갑 상임고문은 아들의 전화를 받고 13일 오전 2시 30분께 분당서에 직접 찾아와 신원을 보증한 뒤 아들을 데리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권씨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조사를 받지 못했다"며 "추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음주운전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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