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8억 유용' 레슬링협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4-11-13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전 레슬링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63)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협회 부회장, 그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장 직무대행 및 31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협회 예산으로 아시아레슬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꾸며 2003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가전제품과 산삼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등 당시 예비비를 횡령하는 등 김 전 회장이 협회 예산 총 8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연평균 총 예산이 37억원에 달하는데도 협회의 예산과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가 허술해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중산층 품는 ‘보편형’ 19만 가구
  • "차례상 그만"…10가구 중 7가구, 차례 안 지낸다 [데이터클립]
  • '반도체의 힘', 코스피 7거래일만에 7000선 재탈환
  • ‘3주 만에 또 후속 모델’…AI 속도·비용 경쟁 확대
  • 오세훈 "주택공급 책임 분명히 할 것⋯이제 자제하지 않겠다"
  • “사과 한 상자 말고 세 알만”…고물가에 가벼워진 추석 장바구니 [르포]
  • 지지율·인사 논란에 결국 강훈식도 사의…靑 인적쇄신 본격화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9.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923,000
    • +5.51%
    • 이더리움
    • 3,744,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365,300
    • +6.59%
    • 리플
    • 2,108
    • +9.62%
    • 솔라나
    • 161,200
    • +6.9%
    • 에이다
    • 332
    • +6.41%
    • 트론
    • 465
    • -0.85%
    • 스텔라루멘
    • 294
    • +9.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560
    • +4.69%
    • 체인링크
    • 17,760
    • +3.92%
    • 샌드박스
    • 54.56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11
    • 2 Zama FHE 인기지수 302
    • 3 Derive DeFi 인기지수 286
    • 4 Stonk 인기지수 282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