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금 8억 유용' 레슬링협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4-11-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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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전 레슬링협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김모(63) 전 대한레슬링협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협회 부회장, 그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장 직무대행 및 31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협회 예산으로 아시아레슬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꾸며 2003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회장은 이 돈을 가전제품과 산삼 구입 등 개인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등 당시 예비비를 횡령하는 등 김 전 회장이 협회 예산 총 8억20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전했다.

대한레슬링협회는 연평균 총 예산이 37억원에 달하는데도 협회의 예산과 회계, 감사 등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고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가 허술해 이러한 범죄가 가능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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