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맥투자증권,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 캐피탈 “불법거래” 고소

입력 2014-11-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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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주문실수 360억 부당이득… “시세조종·불법전용선 이용”

한맥투자증권이 지난해 12월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미국계 헤지펀드인 캐시아 캐피탈이 36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맥투자증권은 고소장에서 “캐시아 캐피탈 측이 알고리즘 매매기법을 이용한 시세조종과 불법전용선(FEP서버)를 이용한 부정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선물옵션동시만기일에 주문 실수로 462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거래소에서는 증권사들의 손해배상 공동기금으로 대신 결제하고 한맥투자증권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한맥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들의 이익금 반환 등으로 59억원을 갚았지만 403억원은 여전히 미납 상태다. 이중 캐시아 측의 이익금은 360억원이다.

한맥투자증권의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캐시아 측과의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6월 처음으로 양자간 이익금 반환 협상에 나섰으나 불발에 그쳤고 추가 협상 과정에서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맥투자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업 인가를 받지 않은 캐시아가 국내 위탁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매매를 했다”며 “일부 증권사가 캐시아가 직접 만든 불법 전용선을 설치해 캐시아의 빠른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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