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망고식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입력 2014-11-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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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페 프렌차이즈 망고식스의 가맹본부인 KH컴퍼니가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예상매출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H컴퍼니는 2012년 11월 가맹 희망자와 천안의 망고식스 가맹점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 희망자로부터 집기류 구입,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9000만원을 받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이 가맹점의 월 예상 매출액이 2500만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KH컴퍼니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투자계약서로 표시돼 있더라도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신고인이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을 적용해 피해를 예방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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