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 요기요, 배달의 민족 공정위 신고

입력 2014-1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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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단순비교는 표시광고법 위반"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요기요’가 경쟁사인 ‘배달의 민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요기요 측은 11일 “배달의 민족이 홍보물에서 자사의 중개 이용료(수수료)가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 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며 주장했다.

요기요 측은 “우리는 수수료 외의 광고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다”며 “수수료보다 광고비를 통해 더 큰 매출을 올리는 타 배달앱 서비스가 (우리와)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요기요는 배달의 민족이 홈페이지와 앱,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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