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각종 혜택 일부 제한키로 연회비면제ㆍ포인트적립 등 혜택 제한

입력 2006-10-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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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신용카드회사가 제공하는 경품이나 포인트 적립 등 각종 인센티브가 일정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신용카드사가 회원이나 가먕점에 과다한 경품제공 등으로 카드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신용카드업자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 등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범위에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한 업무방식의 개선권고'를 추가했다.

또 금지되는 행위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카드업계가 경품제공 등 각종 혜택의 남발로 과당경쟁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유형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 과당경쟁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위를 금감위와 협의해 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도 책임지게 된다.

재경부는 "현행법상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발급 받은 신용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번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할부금융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할부금융자금 대출범위에 취득세나 등록세 등 부대비용도 포함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감위 인허가 금융기관 뿐 아니라 금감위 등록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여신금융전문업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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