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현진영 면책 허가

입력 2014-11-1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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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본명 허현석·43)이 법원 결정으로 빚을 탕감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씨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면책된 채무 규모는 4억여원으로 알려졌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현씨는 지난 6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현씨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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