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관리 교장이 직접 관리한다

입력 2014-11-1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부는 11일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강화된다.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보고한 학교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90,000
    • -0.62%
    • 이더리움
    • 2,688,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302,100
    • -0.66%
    • 리플
    • 1,430
    • -3.12%
    • 솔라나
    • 103,400
    • -0.29%
    • 에이다
    • 278
    • -4.14%
    • 트론
    • 462
    • -0.22%
    • 스텔라루멘
    • 226
    • -2.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010
    • +0.69%
    • 체인링크
    • 11,510
    • -2.13%
    • 샌드박스
    • 58.14
    • -0.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