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안전관리 교장이 직접 관리한다

입력 2014-11-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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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교육부는 11일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의 절차 및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 강화된다. 미닫이 구조로 문을 설치할 경우 손이 끼이는 것을 방지하도록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유리 파손 시 파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실 창호에 필름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강화했다.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은 각급 학교장이 보고한 학교시설 안점점검 결과를 기초로 개선이 필요한 학교시설에 대해 연간 정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이 포함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ㆍ확인하도록 한다. 다만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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