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판매점 신청 접수 마감 D-2...경쟁률 100대 1, 당첨 전략은?

입력 2014-11-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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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로또 판매점

▲사진=나눔로또 홈페이지

정부가 11년 만에 실시하는 나눔로또의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접수 마감일이 2일 앞으로 다가왔다. 로또복권 판매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과 계약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신규 로또복권 판매점 신청 자격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등으로 제한해 로또 판매점 확대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수만 명이 몰리면서 로또복권 판매점 경쟁률은 대략 100 대 1이 예상되고 있다.

로또복권 판매점 신규 모집에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은 로또 판매점으로 지정되면 판매액의 5%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어 1년에 평균 25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런 만큼 당첨 가능성도 쉽지 않다.

지난 달 30일부터 시작된 로또복권 판매자 신청 접수는 오는 13(목) 밤 12시에 마감된다. 당첨자는 다음 날인 11월14일(금)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자격심사는 11월 17(월)부터 28(금)까지 12일간 실시되며, 대상자 확정은 28(금)일에 결정된다.

이번 나눔로또 로또복권 판매자 모집규모는 총 610명이며, 216개 시·군·구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1개 지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0.29 기준 만 19세(1995.10.29 이전 출생자)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증빙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다.

다만 신용정보기관에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는 자와 (주)나눔로또와 계약 체결중인 로또복권 판매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나눔로또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자로 확정되면 계약과 관련해 알아둬야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액의 5.5%(부가가치세 0.5% 포함)다.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5년 12월1일까지이지만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계약 시 준비할 사항도 있다. ▲우선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을 발행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훼손, 파손, 도난 등을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체결 시 일반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특히 영업장은 당첨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격심사를 통과한 당첨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해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이로 인한 비용 및 불이익은 당첨자의 책임이다.

덧붙여, ▲로또복권 판매수수료율은 로또복권 판매가격 변경, 판매점 추가 확대 등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될 때에는 당첨자 자격이 상실되며, 위·변조 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눔로또 판매점 신청 접수 마감 임박 소식에 네티즌들은 "나눔로또 판매점 신청 접수 마감, 서둘러야지" "나눔로또 판매점 신청 접수 마감, 이것도 전략이 필요하네" "나눔로또 판매점 신청 접수 마감, 자격 꼼꼼히 체크해야지" "나눔로또 판매점 신청 접수 마감, 진짜 시간 빠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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