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유지 심사제 도입

입력 2006-10-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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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실행위 방지 방안 마련...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앞으로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은행과 동일한 대주주에 대한 적격유지 심사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도 도입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계속 적출되고 있음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저축은행 위법ㆍ부당행위의 조기발견을 및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저축은행의 불법행위가 금감원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계속 적출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복잡, 정교화 되고 있어 장기 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적출이 가능했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위법 부당행위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주식취득자의 취득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차명주주에 의한 취득 및 무자격자의 편법적인 경영권 인수 등을 사전에 예방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실시하게 된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유지 심사제도를 도입, 승인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사후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주식처분명령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실질 대주주에 대한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생사는 실질 대주주에 대해 일반 대주주와 똑같은 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상호저축은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재경부에 법 개정의 건의한 상태다.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사전에 막기 위한 출자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

김 부원장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재경부와 현재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금년 12월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고 말했다.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내년부터 이상징후거래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을 작동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저축은행의 이상징후를 실시간으로 상시감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TF팀이 구성 현재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면 빠르면 내년 1월부터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자자대출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면검사를 통해 일정범위까지 자금추적 및 문제여신 등을 추출하기로 했다.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검사 대상기관을 축소하고 대신 불법이 우려되는 문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임점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임점검사 인력도 현행 3~5명이 8일간 실시하던 것을 증권 및 보험권역 수준인 5~6명이 10일간 실시하는 방식으로 검사기간 및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임점검사 시 IT 전문 검사역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도 도입하게 된다. 출자자 대출은 위법취급액의 20%,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10%를 최고 2억원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김 부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저축은행법 개정안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들의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 가입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김 부원장은 “미가입 저축은행은 전산시스템 운영상 내부통제 및 보완상 취약점이 다수 노출되고 있고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중 미가입 저축은행의 전산조작이 다수 적출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저축은행의 통합전산망 가입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110개 저축은행 중 45개사가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통합전산망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미가입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ㆍ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인ㆍ허가 시에도 이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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