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바바' 사업 가로챘다가 기소… 외국기업들 ’甲의 횡포’ 도 넘었다

입력 2014-1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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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악용… “국내 업체 보호제도 마련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닷컴의 한국대표가 국내 협력업체와 독점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사업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다국적 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알리바바닷컴 한국대표 배모(47·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협력업체에서 일하다가 배씨와 함께 따로 회사를 차린 유모(40)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알리바바의 국내 판매대리점 사업을 독점 계약한 E사와의 계약을 파기한 뒤 새 회사를 만들어 사업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E사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알리바바의 국내 회원 발굴과 무역업무 등을 맡았다. 그러나 2012년 배씨와 E사 대표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고, 유씨 등은 이를 틈타 사업을 가로채 회사를 따로 차리기로 했다. 알리바바는 결국 2012년 9월 E사와 계약을 해지했고, 유씨 등은 E사가 수년간에 걸쳐 수집한 고객정보 등을 이동식저장매체(USB)에 담아 빼돌리고 같은해 12월 배씨와 함께 새 회사를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E사는 알리바바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이듬해 3월 결국 폐업했다.

다국적 기업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알코와 아이시스컨텐츠 등이 이와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규탄대회까지 벌였다. '다국적기업 피해 중소기업 모임'을 구성해 다국적기업의 불법ㆍ불공정행위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캐릭터 '헬로키티' 저작권자인 일본 산리오사와 계약해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였던 한국라이센스 사업권자 아이시스컨텐츠는 지난달 말 법원의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산리오의 캐릭터 사용은 물론 라이선스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들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알코와 아이시스컨텐츠가 규탄대회를 열 당시 고위관계자가 실태조사는 물론 신고센터 운영, 법률자문단 구성, 입법 제안 등 방안 마련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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