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15년이면 리모델링 가능

입력 2006-10-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지은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증축 등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파트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다.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각각 넓힐 수 있게 된 것.

또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852,000
    • +1.08%
    • 이더리움
    • 2,608,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299,200
    • +0.13%
    • 리플
    • 1,728
    • +0.29%
    • 솔라나
    • 111,400
    • +4.01%
    • 에이다
    • 244
    • +0%
    • 트론
    • 494
    • +0.2%
    • 스텔라루멘
    • 322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20
    • +0.39%
    • 체인링크
    • 11,990
    • +0.76%
    • 샌드박스
    • 87.17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