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공 후 15년이면 리모델링 가능

입력 2006-10-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지은지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증축 등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이어서 공동주택의 난방 등 급수설비와 위생설비의 수선 주기(15년)와 맞지 않아 효과적인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파트 리모델링시 증축 가능범위는 전용면적의 30%까지이다. 전용 18평은 5.4평, 25.7평은 7.7평, 35평은 10.5평까지 각각 넓힐 수 있게 된 것.

또 전용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는 현행대로 준공 후 10년만 경과해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리모델링시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925,000
    • +0.47%
    • 이더리움
    • 3,525,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91,500
    • +2.9%
    • 리플
    • 2,116
    • +1.88%
    • 솔라나
    • 130,400
    • +4.15%
    • 에이다
    • 399
    • +4.72%
    • 트론
    • 503
    • -0.2%
    • 스텔라루멘
    • 243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00
    • +1.37%
    • 체인링크
    • 14,800
    • +4.15%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