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상거래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06-10-1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엠커머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엠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엠커머스 시장 규모('06년 상반기 2억6000만원)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 빠른 성장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관련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폰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소비자와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간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밝히지 않는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와 사이버몰 운영자가 연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단말기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거래 종료후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구비토록 했다.

특히 모바일 상거래의 주요 소비계층인 청소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몰 운영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미성년자 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 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화면에서 알리고 데이터 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법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자율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이를 반영해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국내 증시 최초로 시총 1500조 돌파…‘26만전자’ 시대 도래
  • 반도체·AI 투자에 소득공제까지…22일부터 선착순 판매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출시]
  • 47거래일 만에 6천피서 7천피…코스피, 세계 1위 ‘초고속 랠리’[7000피 시대 개장]
  • "부동산 불패 신화 없다" 李대통령, 양도세 유예 종료 앞두고 시장 심리전[SNS 정책레이더]
  • 지방 선거 앞두고 주가 오를까⋯200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선거 전후 코스피
  • AI발 전력난 우려에 전력株 '급속충전'…전력 ETF 한 달 새 79%↑
  • 팹 늘리는 삼성·SK하이닉스…韓 소부장 낙수효과는? [기술 속국 탈출기①]
  • 서울 아파트 1채값에 4.4채…규제에도 못 뜨는 연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35,000
    • -0.2%
    • 이더리움
    • 3,481,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5.53%
    • 리플
    • 2,093
    • +0.53%
    • 솔라나
    • 128,400
    • +2.07%
    • 에이다
    • 388
    • +3.19%
    • 트론
    • 505
    • +0%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160
    • +0.67%
    • 체인링크
    • 14,520
    • +2.61%
    • 샌드박스
    • 111
    • +1.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