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모바일 상거래 사업자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06-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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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등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모바일 쇼핑(엠커머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엠커머스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제정ㆍ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엠커머스 시장 규모('06년 상반기 2억6000만원)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 빠른 성장가능성이 있어 이번에 관련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휴대폰 무선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소비자와 무선인터넷 사이버몰 운영자간 거래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점을 사전에 밝히지 않는 경우 포털사이트 운영자와 사이버몰 운영자가 연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의 단말기 조작실수 방지 및 청약확인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거래 종료후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장치를 구비토록 했다.

특히 모바일 상거래의 주요 소비계층인 청소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몰 운영자는 미성년자와의 거래시 미성년자 등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또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인터넷 이용시 데이터 통신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첫화면에서 알리고 데이터 통신료가 2만원 누적될 때마다 실시간으로 통지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사업자들이 관련법열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자율준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에 이를 반영해 준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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