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ㆍ대한통운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 운송료 담합 적발

입력 2006-10-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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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일 부산 전원회의에서 심의 통해 제재수위 결정

한진과 대한통운, 동방 등 12개 컨테이너 사업자들이 운송료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들 컨테이너 사업자들에 대한 운송료 담합을 적발하고 오는 11일 부산에서 열리는 지방순회심판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운송료 담합으로 심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한진 ▲대한통운 ▲동부건설 ▲동방 ▲세방 ▲국제통운 ▲삼익물류 ▲국보 ▲양양운수 ▲청경 ▲천일전기화물자동차 ▲KCTC 등 12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2개 업체는 지난 2003년 컨테이너 야적장을 운영하면서 운송료를 담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11일 오후 2시 부산에서 순회심판 전원회의를 열어 12개 야적장 보유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과 (주)대한리츠 및 (주)영조주택의 부당광고행위 건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진 관계자는 "현재 운송료 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담당 실무부서에서 대책마련에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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