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제2의 세월호 막아야'…10대 법률 개선안 발표

입력 2014-11-0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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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국회가 제·개정해야 할 반부패·안전 관련 10대 법률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세월호 참사 당시 '관피아'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자 부정청탁방지법을 제정하고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또 공익제보가 활성화하도록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하고, 법률상 이사가 아니면서도 회사를 지배할 경우 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참여연대는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기간제법 및 파견법 개정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 산업안전보건범죄 단속 및 가중처벌법 제정 ▲ 주택법 개정 ▲ 원자력안전법 개정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대규모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지만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은 미흡했다"며 "이 같은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리멤버0416, 엄마의노란손수건 등 세월호 관련 39개 시민단체는 이날 정오께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가 요구한 대로 특별법 세부조항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 사무총장 별도 선임 ▲ 조사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로 늘릴 것 ▲ 자료 제출 거부 시 진상조사위원회에 자료 열람 권리를 부여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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