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대마초 흡연 합법화 주민투표 통과

입력 2014-11-05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세 이상 56g까지 소지 가능

(사진출처=블룸버그 )
미국 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주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주마다 대마초, 낙태 등 현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워싱턴DC의 대마초 흡연 합법화하는 법안이 65% 찬성을 받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괌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밖에 네브래스카, 아칸소주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했다. 테네시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해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추가해 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54,000
    • -0.69%
    • 이더리움
    • 3,425,000
    • -0.67%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1.07%
    • 리플
    • 2,243
    • -1.23%
    • 솔라나
    • 138,800
    • -0.5%
    • 에이다
    • 426
    • +0.47%
    • 트론
    • 446
    • +1.59%
    • 스텔라루멘
    • 258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20
    • -0.35%
    • 체인링크
    • 14,460
    • -0.34%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