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대마초 흡연 합법화 주민투표 통과

입력 2014-11-05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세 이상 56g까지 소지 가능

(사진출처=블룸버그 )
미국 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주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주마다 대마초, 낙태 등 현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워싱턴DC의 대마초 흡연 합법화하는 법안이 65% 찬성을 받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괌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밖에 네브래스카, 아칸소주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했다. 테네시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해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추가해 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994,000
    • -0.08%
    • 이더리움
    • 4,421,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4.65%
    • 리플
    • 2,793
    • -1.03%
    • 솔라나
    • 187,500
    • -0.16%
    • 에이다
    • 551
    • +0.18%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325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60
    • +1.21%
    • 체인링크
    • 18,650
    • +0%
    • 샌드박스
    • 0
    • -1.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