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대마초 흡연 합법화 주민투표 통과

입력 2014-11-05 17: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세 이상 56g까지 소지 가능

(사진출처=블룸버그 )
미국 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주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주마다 대마초, 낙태 등 현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워싱턴DC의 대마초 흡연 합법화하는 법안이 65% 찬성을 받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괌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밖에 네브래스카, 아칸소주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했다. 테네시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해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추가해 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90,000
    • -1.09%
    • 이더리움
    • 3,438,000
    • -0.69%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1.07%
    • 리플
    • 2,252
    • -3.01%
    • 솔라나
    • 140,100
    • +0%
    • 에이다
    • 429
    • +0.47%
    • 트론
    • 454
    • +3.65%
    • 스텔라루멘
    • 259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0.35%
    • 체인링크
    • 14,520
    • -0.34%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