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대마초 흡연 합법화 주민투표 통과

입력 2014-1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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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56g까지 소지 가능

(사진출처=블룸버그 )
미국 워싱턴DC와 오리건주에서 마리화나(대마초) 흡연이 합법화할 전망이다.

4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 주민투표가 진행되면서 주마다 대마초, 낙태 등 현안을 두고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워싱턴DC의 대마초 흡연 합법화하는 법안이 65% 찬성을 받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21세 이상 성인은 2온스(56.7g)의 대마초를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집에서 대마초 6그루를 재배할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대마초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다.

오리건에서도 대마초 흡연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괌에서는 의료적 목적의 대마초 사용을 허용했다.

반면, 플로리다에서는 의사가 만성 통증을 달래는 등 의료적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60%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밖에 네브래스카, 아칸소주는 최저임금을 두자릿수로 올리기로 했다. 테네시주에서는 낙태와 관련해 '어떤 법 조항도 낙태할 권리를 보장하거나 낙태를 위한 비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절을 추가해 금지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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