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ㆍ인천 생활고 비관 자살 잇따르지만... '송파 세모녀법' 국회 표류 왜?

입력 2014-1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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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일가족' '송파 세모녀법'

(사진=뉴스 영상 캡처)

올해 10월 도입 예정이었던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이견을 좁히지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 3명이 자살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일, 지난달 30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남구 한 다세대주택 안방에서 이모 씨(51)와 그의 부인(45) 그리고 중학교 1학년생인 딸(13)이 나란히 누운 채 숨져있는 것을 이양의 담임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인과 딸이 남긴 유서에는 마니어스 통장 대출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겪은 압박감이 적혀있었고 이 같은 유서 내용과 함께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한 경과 일가족이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서의 일가족 자살 사건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셋방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자살과 맞물려 지대한 관심을 모았고 이로 인해 송파 세모녀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진 상태다.

송파 세모녀법의 골자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사건에서 두 딸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로 일용직 외의 일을 구할 수가 없었다. 특히 큰 딸은 지병까지 있었지만 현행법으로는 모친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돼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미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해 현행 1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었고 법 집행을 위해 정부 예산 역시 2300억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선거,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해 다른 법안 처리가 선행됐고 국회가 파행 운영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예산을 책정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사이 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진 셈이다.

의무부양자의 기준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도 송파 세모녀법이 표류되는 이유다. 야당은 며느리나 사위를 의무부양자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약 201만 명으로 늘어 추가 예산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야당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송파 세모녀법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았고 기본적인 예산 역시 편성된 상태지만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류중인 상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폭을 넓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는 큰 틀에서는 이미 동의가 이루어진 만큼 여야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송파 세모녀법 처리는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일단 오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여야의 의견 조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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