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대문 등 15곳 주택투기지역 후보 올라

입력 2006-10-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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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등 15곳이 주택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국민은행의 9월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라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분류된 곳은 서울 강북·동대문·서대문·성북·관악, 울산 동구·북구·울주군, 인천 연수·부평, 부천 오정, 고양 덕양, 남양주, 시흥, 경남 거제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8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에 해당돼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 투기지역 지정 여부는 이달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관)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들 지역 중 부천 오정구와 서울 성북·강북·관악, 울산 북구, 고양시 덕양구 등은 지난 5월 이후 두차례 이상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라 지정 가능성이 높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지정일 이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에 비해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현재 전국 250개 시군구 행정구역 중 투기지역은 29.2%인 73곳으로 지난달 부산 수영구, 대구 중구·수성구·달성군 등 4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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