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코오롱 ‘케블라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4-11-04 0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케블라 제품을 둘러싼 소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은 듀폰과의 소송 1심에 참여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면서 듀폰을 대리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첫 번째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됐다.

앞서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케블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은 24년간 자사에서 일했던 마이클 미첼이 2006년 퇴직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코오롱과 케블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듀폰에 9억1990만 달러(약 9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지난 4월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며 1심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연방항소법원 판결과 무관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금요일' 코스피 6%대 급락에 5050선 턱걸이 마감…코스닥도 5%대↓
  • 오로지 목적은 치이카와…‘토벌대’의 일본행 [해시태그]
  • 李대통령, 법무장관에 이용철·국세청장에 안덕수 지명…정무수석에 최인호
  • '장원영 샤워법', 어디까지 해봤니? [솔드아웃]
  • 수도권 전셋값 88주째 상승⋯경기도 전세 '10억' 시대
  • 명품백 메고 다이소 간다…일상이 된 초저가 소비 [5000원, 기준이 되다]
  • 뉴욕증시,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에 AI주 투매…반도체지수 장중 12%↓
  • 공정거래 첫 사건 송치했지만…중수청, 기업수사 체계 안착 ‘먼 길’
  • 오늘의 상승종목

  • 11.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05,000
    • +0.8%
    • 이더리움
    • 3,053,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351,300
    • -3.3%
    • 리플
    • 1,580
    • -1.86%
    • 솔라나
    • 122,200
    • -0.08%
    • 에이다
    • 249
    • -1.97%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07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1.97%
    • 체인링크
    • 14,800
    • +0.2%
    • 샌드박스
    • 58.08
    • -2.39%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Morpho $175M
    • 3 Lighter $68M
    • 4 Arc $222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lysium 인기지수 29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1
    • Allora 유통량 89% D-3
    • DAOBase 유통량 43% D-10
    • FLock 유통량 41% D-22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