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코오롱 ‘케블라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4-11-04 0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케블라 제품을 둘러싼 소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은 듀폰과의 소송 1심에 참여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면서 듀폰을 대리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첫 번째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됐다.

앞서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케블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은 24년간 자사에서 일했던 마이클 미첼이 2006년 퇴직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코오롱과 케블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듀폰에 9억1990만 달러(약 9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지난 4월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며 1심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연방항소법원 판결과 무관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날씨] 한파특보 지속 체감온도 '뚝'…매서운 월요일 출근길
  • 미 겨울폭풍 강타에 최소 8명 사망⋯100만여 가구 정전ㆍ항공편 1만편 결항도
  • 코스피 5000 돌파 앞두고 투자경고종목 2배↑…단기 과열 ‘경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12: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33,000
    • -2.11%
    • 이더리움
    • 4,195,000
    • -3.36%
    • 비트코인 캐시
    • 847,000
    • -3.03%
    • 리플
    • 2,755
    • -1.85%
    • 솔라나
    • 178,600
    • -4.34%
    • 에이다
    • 508
    • -3.05%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303
    • -2.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80
    • -1.9%
    • 체인링크
    • 17,230
    • -3.47%
    • 샌드박스
    • 192
    • -10.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