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코오롱 ‘케블라 소송’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입력 2014-11-04 0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국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의 케블라 제품을 둘러싼 소송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코오롱은 듀폰과의 소송 1심에 참여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면서 듀폰을 대리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첫 번째 신청은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다시 기각됐다.

앞서 듀폰은 지난 2009년 2월 코오롱을 상대로 케블라 관련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듀폰은 24년간 자사에서 일했던 마이클 미첼이 2006년 퇴직하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코오롱과 케블라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듀폰에 9억1990만 달러(약 9800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그러나 지난 4월 버지니아주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며 1심 배심원단 평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연방항소법원 판결과 무관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단독 오픈런까지 하더니…위스키 직구 3년새 96억→39억 '뚝'
  • 단독 "주식·코인 시세 한번에 본다"…미래에셋증권, MTS에 '디지털자산' 탭 신설
  •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與 “사퇴” VS 野 “헌법 지킨 결단”
  • 한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 연말 70%대로 하락⋯관리 기조 지속"
  • 우버, 배민 인수 시동…공정위, 택시·배달앱 경쟁 영향 따진다
  • 트럼프, 시진핑 특급 의전⋯정상회담 앞두고 물밑 무역휴전 기싸움
  •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빚더미' 한계기업 비중 20% 육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9.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49,000
    • +3.36%
    • 이더리움
    • 3,678,000
    • +1.27%
    • 비트코인 캐시
    • 358,000
    • +3.29%
    • 리플
    • 2,047
    • +4.76%
    • 솔라나
    • 157,200
    • +2.88%
    • 에이다
    • 332
    • +4.73%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86
    • +5.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080
    • +12.03%
    • 체인링크
    • 17,420
    • +1.69%
    • 샌드박스
    • 55.79
    • +6.96%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Venice Series A $65M
    • 4 Polymarket $300M
  • 인기 프로젝트
    • 1 musebook 인기지수 374
    • 2 Stonk 인기지수 326
    • 3 Arc Infra 인기지수 302
    • 4 ZetaChain Infra 인기지수 301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2.3M · 유통량 113% D-78
    • Capricorn $21.1M · 유통량 53% D-31
    • FLock $5.7M · 유통량 41% D-8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