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위치정보 남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심각

입력 2006-10-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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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위치조회 10개월만에 1억8000만건 돌파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0개월만에 1억8000만건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이동통신 3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태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 조회 현황’에 따르면 ‘위치정보의조회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올 6월까지 10개월간 조회된 개인위치정보건수는 1억8000만 건에 달한다.

이는 전체휴대전화 가입자 3930만명이 1인당 4.5회나 위치추적을 받은 것으로, 두 달에 한번 꼴로 위치추적을 받아 온 셈이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1억4336만건으로 10개월 동안 가입자당(2000만명) 평균 7회 이상의 위치추적을 받았으며, KTF 2244만건, LG텔레콤 1505만건 순이다. 이중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 조회를 제공한 건수는 231만건으로 전체 정보조회건수의 1.2%에 불과했다.

그러나 위치정보조회서비스는 최초 1회만 위치추적에 동의하면 다음 조회 시부터는 수시로 위치추적이 가능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핸드폰조작으로 10여초 만에 제3자가 위치추적을 할 수 있어서 이를 악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생활침해 가능성도 커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가 위치추적으로 인한 매출은 각 이통사가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나, 보통 1회 조회요금이 100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고객안전을 위한 방안은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한 의원은 “개인의 위치정보 노출은 단순개인정보의 노출이 아니라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것”라며 “이통사가 매출만을 걱정해 방관하고 있는데, 위치추적 허용기간을 정하거나 매월 요금고지서에 위치정보 피조회건수를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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