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전면 개편 추진

입력 2006-10-08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분기부터 하도급법 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법 개편을 통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견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차별규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편은 하도급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약점을 악용해 대기업들이 물증 없이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8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하도급거래 전체와 개별 산업분야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ㆍ단기 과제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 작업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05,000
    • -0.4%
    • 이더리움
    • 3,485,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695,500
    • +5.22%
    • 리플
    • 2,101
    • +0.67%
    • 솔라나
    • 128,900
    • +2.38%
    • 에이다
    • 389
    • +2.37%
    • 트론
    • 504
    • -0.2%
    • 스텔라루멘
    • 239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50
    • +0.33%
    • 체인링크
    • 14,520
    • +1.97%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