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전면 개편 추진

입력 2006-10-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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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분기부터 하도급법 체계의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법 개편을 통해 독과점적인 지위를 지닌 원사업자와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중견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와 차별규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 개편은 하도급 거래를 계속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약점을 악용해 대기업들이 물증 없이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생협력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8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하도급거래 전체와 개별 산업분야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장ㆍ단기 과제에 대한 하도급법 개정 작업을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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