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지자체 기반시설 건설비 소비자에 전가

입력 2006-10-0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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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사업을 담당하는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기반시설 건설비용을 입주민에게 전가시켜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은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지난 3년 간 기반시설 건설비용 1조4천여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이를 토지조성원가에 반영하는 형태로 아파트 등 신규 주택단지 입주민에게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주공과 토공의 간선시설 부담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공과 토공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부담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모두 7조2362억원으로, 이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이들 공사가 대신 떠안은 몫은 1조466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주택단지 조성시 지자체는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사업 인.허가권을 무기로 기반시설비를 주공과 토공에 떠넘기고 있으며 주공과 토공은 이 비용을 다시 토지조성 원가에 반영함으로써 결국 입주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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