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대교 사고 피해액 40억원

입력 2006-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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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북단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피해액이 4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무보험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대인 보상금 30억원과 대물 보상금 10억원 등 총 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고로 이해 손해보험사들의 당월 손해액이 0.7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고의 보험처리방법은 인명피해의 경우 후미 추돌 차량이 앞차 피해자에 대해 사망보험금이나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며 고속버스(금호고속) 탑승객은 제일화재가 우선 보상하게 된다.

차량피해의 경우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하고,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 비율에 따라 추후 정산하게 된다.

주요 사고 차량 보험가입 현황은 25톤 화물차량가 LIG손보, 1톤 화물차량이 동부화재, 카캐리어(차량운반차)가 화물공제 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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