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부당지원 통한 탈세 포착 못해

입력 2006-10-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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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제세원관리실태 및 납세자권익보호실태' 감사결과 발표

국세청이 국내법인이 해외 현지법인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식의 법인세 탈루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세당국이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 특수관계사 주소지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특수관계사가 사업을 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회피한 사례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제세원관리실태 및 납세자권익보호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련법령의 미비와 과세당국의 잘못된 법령 해석 등으로 부실과세가 이뤄지고 재정경제부에서는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권리제한사항 등을 유권해석으로 놔두는 등 제도적·실무적인 미비점을 지적했다.

◆ 다국적 기업·외국컨설팅 법인 원천소득 회피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내·외국법인이 국제거래과정에서 편법거래행위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세원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박시종 4과장은 "이번 감사 결과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에 대한 거래사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특수관계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특수관계사가 벌인 사업을 페이퍼컴퍼니가 수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루했다.

또 외국계 회계법인 등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는 국내 지점 근무직원 용역분을 해외에서 한 것으로 회계처리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법인도 해외현지법인과 용역을 체결하면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을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경부가 외환위기 당시 외화조달을 위해 내국법인이 국외사업장에 허용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 감면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내국법인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조세회피 법인 등에 230여억원의 추징토록 하고 다국적 기업 및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를 추가 징수토록 시정·권고했다.

◆ 현실에 맞게 법령 정비토록 시정

감사원은 '국제세원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납세자권익보호실태'에 대한 감사를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계적인 국세규칙 관리 및 정비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채 주무 부서별로 국세규칙을 산발적으로 생산, 국세 관련 질의·회신 업무를 불합리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합리한 예규 및 법령 해석으로 부실과세가 이뤄지는 등 납세자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도 '후발적 경정청구권 행사기간'과 '지급보증 수수료의 과세요건' 등 법령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기본통칙이나 유권해석으로 남겨두는 등 제도적 미비점도 지적됐다.

특히 부동산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양수인에게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잘못된 법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경부와 국세청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불합리한 법령·규칙을 정비하고 잘못된 법적용으로 인한 부족징수분 203여억원을 추징토록 했다.

감사원 재금국 박시종 과장은 "이번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국제거래 관련 법규정비 등 국제세원관리시스템의 개선과정과 외국법인의 국내투자활동 및 내국법인의 국제거래 등에 대해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또 납세자 권익보호 감사결과의 이행여부를 재경부와 국세청에 독려할 계획이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실지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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