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방통위 강력 경고, 통신사-판매점 인센티브 몰랐다?

입력 2014-11-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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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사진 = 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일밤과 2일 새벽 사이에 일어난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맹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

특히 단통법에서 리베이트는 언급하지 않고 공시 지원금만 구제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른바 '리베이트'란 통신사와 제조사가 판매점에 주는 각종 판매장려금을 말한다.

이번 아이폰6 대란 역시 이 점을 이용한 꼼수였다.

지난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하지만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법정 지원금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 아이폰6 16GB는 불법 지원금이 10만~20만원씩 얹히면서 단돈 몇 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공짜로도 풀렸다.

이는 휴대폰 판매점들이 아이폰6를 판매할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받는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책정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날 이통사들은 아이폰6에 최고 70만원의 인센티브를 책정하며 판매점을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판매점들은 자신들에게 돌아올 인센티브 일부를 고객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예를들어 인센티브가 70만원이라면 이 중 40만원을 고객에게 주더라도 자신에게는 30만원이 떨어진다. 한 대도 못팔면 인센티브를 아예 못받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고 소액의 인센티브라도 받는 것이 판매점에겐 이득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뒤늦게 이동통신 3사 임원을 긴급 호출, 단통법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의 합법적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통점 장려금을 높여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했다. 조사결과에 따라 이통사 과징금 부과나 대리·판매점 과태료 부과, 이통사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 조처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정부가 내놓은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질대로 커졌고, 스마트폰 소비 심리 역시 한층 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또 안먹힌다"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이게 바로 탁상행정의 결과다"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제조사, 이통사, 판매점 셋이 짜고 치는데 방통위가 어떻게 당해내나"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그냥 단통법 없애는게 낫지 않나?" "아이폰6 대란에 방통위 강력 경고, 유명무실 참 한심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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