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 자격 없다"

입력 2006-10-0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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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심상정 의원, "외환銀 인수승인신청 즉각 반려돼야"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는 법적으로 요건을 충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수승인 신청이 즉각 반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4일 국민은행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 무리하게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투기자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팔고 수조원대의 차익을 남기려는 것과 관련해 이번에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며"만약 이 과정에 금융당국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 진위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과 재무적 요건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외환은행 인수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우선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인수할 수 있는 자기자본 잔여한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3000억원으로 외환은행 인수대금으로 알려진 6조9000억원에는 최소 2조6000억원이나 부족해 단독인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 의원은 "그럼에도 금감위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신청을 반려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면서 편법적 보완 가능성을 검토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국민은행이 승인신청 후에 재무적투자자를 확보,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주와 감독당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서 “국민은행의 사후 컨소시엄 구성방안 주장 역시 인수자격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라며 "기 승인신청은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입찰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은행법 시행령의 금융기관 주식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에 따라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지난 3월 대출상품 관련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63여억원, 국민카드 합병 당시 1조6000억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금감위로부터 20억원 등 최근에만 총 83여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는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심 의원은 "자기자본 부족으로 국민은행 단독으로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감독당국과 국민은행 모두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감독당국이 즉각 반려하지 않은 것은 은행업 감독규정 제50조 3호의 ‘금감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들어 불법적 승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감독의 또 다른 직권남용 시도는 론스타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뜻에 반할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의 미래와 국민은행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승인신청은 기본적 요건과 재무적 요건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승인신청은 즉각 반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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