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수단 본격 도입

입력 2006-10-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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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체 '개인 식별번호' 이용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자에게 친근한 명칭으로 바꾸고,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본인확인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이용자까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마련된 5개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가상주민번호, 개인ID인증, 개인인증키 등 각각의 용어로 지칭돼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인터넷상 개인식별번호의 명칭을 i-PIN(아이핀)으로 통일해서 사용키로 했다.

서비스 개선 주요 내용으로는 신원확인수단을 갖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 금융채무불이행자, 재외국민 등은 신원확인수단을 보유한 자를 통해 대체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어서 기존의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이용자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해결됐다.

또한 유효기간 설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발급절차를 간소화했고, 본인확인기관의 인증마크 부여 요건을 강화해 안정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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